[기자수첩]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올 때다
[기자수첩]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올 때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9.11 16: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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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방송법 제4조2항에는 언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조항이 명시돼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영방송은 최근 잇따른 ‘보도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공영방송이 잇따른 논란에 휩싸이는 근본적 원인은 특정 권력이 집권하면 그 권력이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앉히는 ‘고질병’과 같은 관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는 사장을 KBS 이사회가 선임한 뒤,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형태로 임명한다.

이때 KBS 이사회의 비율은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4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비율은 6명의 여당 추천이사와 3명의 야당 추천이사로 각각 구성된다.

이사회 구조 자체가 집권여당에 지나치게 편중돼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는 여당 추천 이사들에게 원하는 인사로 얼마든지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절대권’을 쥐어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방송 분야의 이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핵심공약으로 이에 대한 개편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이행 노력이 전무한 모습을 보이면서 집권 시절 정국 혼란기 때마다 공정보도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새롭게 이번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언론의 이 같은 지배구조를 지적하며 ‘누가 집권하더라도 공영방송을 소유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MBC, KBS 노조도 직접 이 같은 고질병을 해결하고자 5년 만에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정부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아울러 국회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어쩌면 이번 양대 공영방송의 총파업이 오랜 고질병인 ‘지배구조’를 개편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들 역시 매달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면서, 공영방송이 정치·자본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의 편에서 제대로 된 진실을 전하는 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부디 이번에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제대로 된 ‘개혁’으로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본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