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특조위 오늘 출범… 전투기 대기·헬기사격 조사
국방부, 5·18 특조위 오늘 출범… 전투기 대기·헬기사격 조사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9.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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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이건리 변호사…민간인 총 9명으로 구성

▲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건리 위원장 등이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전투기 대기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1일 정식 출범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5·18 특조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현판 제막식을 열어 5·18 특조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특조위원은 총 9명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광주광역시, 역사학회, 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인으로 구성됐다. 특조위원에 전원 민간인만 임명한 것은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조위원장에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 이건리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조위 출범은 지난달 23일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특조위 산하에는 조사 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30명 규모의 ‘실무조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예하에 조사 지원팀과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등 3개 팀을 둬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조사지원단장’에는 현역 장성(공군소장)을 임명하고 실무조사 인력으로는 군인 17명, 공무원 2명, 민간조사관 4명, 경찰·검찰·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 6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조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활동하며 자료 분석, 증언 청취,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할 예정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특조위 출범이 국민적 의혹이 높은 5·18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더욱 고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금번 정부 하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한 점의 은폐와 의혹이 없도록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국회 입법으로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특조위 조사 결과를 전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