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50대女 검거
남편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50대女 검거
  • 김진욱 기자
  • 승인 2017.09.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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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은폐 위해 공과금 대신 납부… 4년 만에 들통

▲ 내연남과 짜고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곳 (사진=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내연남과 짜고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여성과 공범이 범행 4년여 만에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아내 A씨(56·여)와 내연남 B씨(5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7일 오후 9시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C씨(52)에게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여 잠들게 한 뒤 B씨를 불러 끈으로 C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이들은 이튿날 새벽 시신을 달성군에 인적이 드문 공터로 옮겨 암매장했다.

또 A씨는 숨진 남편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은 뒤 C씨 소유 동산, 부동산 등 재산 수천만원을 자기 소유로 빼돌렸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2500만원을 대여금으로 건넸고, B씨는 C씨가 숨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정 기간 각종 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완전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이들의 범행은 지난 5월 대구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이 “한 남성의 행방이 수년째 묘연하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남편이 숨진 뒤 아내가 위임장 등을 위조해 남편의 재산을 모두 명의 이전한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추궁해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씨와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3년 4월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해 11월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유지 과정에 C씨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인터넷 채팅으로 B씨와 만나 내연관계를 맺고 범행을 모의한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 후 3개월여 만에 결별했다.

[신아일보] 대구/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