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여론조작' 양지회 간부 영장 재청구 검토
檢, '국정원 여론조작' 양지회 간부 영장 재청구 검토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9.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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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회 간부들 "댓글활동, 국가 위한 일"… 검찰 혐의보강 주력

▲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은 혐의 내용 보강에 주력하면서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 등 국정원 퇴직자들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국정원 활동비를 받아 움직인 점에서 일부 퇴직자가 양지회를 국정원과 사실상 동일시하며 조직적 범행에 나선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이 양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간부 발언 문건이 발견됐는데, 문건에는 국정원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양지회에 연락한 것을 두고 ‘늦장 연락’이라고 비난한 내용도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검찰 수사에 공조했어야 했는데 연락이 늦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댓글 활동을 위한 인터넷 활용법 교육 등에 이용된 ‘사이버동호회’도 단순 여가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양지회 회장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자들은 동호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법 등을 교육받고서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원세훈 전 원장이 내린 지시에 따라 정치·선거개입 활동을 했다.

이미 청구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간부 2명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