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특조위, 발포명령 등 진상규명 병행"
국방부 "5·18 특조위, 발포명령 등 진상규명 병행"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9.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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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사격·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조사서 발포명령자 규명 방침
"11일 출범… 모든 의혹 진상규명 위해 필요한 조치 적극 이행"
▲ 1980년 5·18 기간 중 광주 금남로 일대를 낮게 날고 있는 헬기를 기자들이 촬영한 모습.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

 국방부가 오는 11일 출범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와 관련, "제기된 모든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국방부 특조위가 조사범위에 발포명령자 규명 등 핵심 내용을 제외했다는 지적에 따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10일 언론에 입장 자료를 내고 "최근 새로이 제기된 '계엄군의 광주 전일빌딩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2가지 사안에 대해 9월11일부터 특조위를 설치해 주도적으로 긴급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조사 과정에서 기무사, 육군본부 등이 보관한 기록 공개 등 발포 명령 경위를 포함한 다른 의혹 등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입법에 따라 독립조사기구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칭) 설치시, 국방부에서 조사된 자료와 결과가 위원회 조사활동에 활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5·18 진상규명 국회 결의안과 법안에 찬성하며 법 시행을 위한 조치를 이행 중에 있었다"며 "국방부는 특조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5·18 특조위 조사 범위에 발포 명령자 규명과 실종자 유해발굴 등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대로라면 국방부의 책임회피를 위한 '셀프조사'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을 제기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