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업계 규제 패키지 시동
정부, 유통업계 규제 패키지 시동
  • 김동준 기자
  • 승인 2017.09.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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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내년 시행이 목표”
▲ 스타필드 고양 (사진=김동준 기자)

유통업계에 고강도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유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다루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서 발의한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유통법 개정안은 총 28건. 계류중인 모든 개정안은 통합돼 심의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은 대형유통시설 허가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의무휴업일 확대, 지자체장과 합의 의무화, 인접 지역과 협의 의무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복합쇼핑몰 규제를 내걸었다.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을 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때문에 향후 통합 심의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점포 출점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만 해당되던 영업 규제가 복합쇼핑몰 내 전체 시설로 확대된다. 유통시설에 대한 규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로 결정한다.

상권 보호를 위해 상업보호지역에서는 대규모 점포 신규 출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를 출점할 때 도시계획단계부터 출점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더불어 건축허가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 작성 주체도 기존 사업자에서 제 3의 연구기관으로 변경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법안이 완성 단계에 있고, 여당에서 정식으로 입법 발의해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들과 통합해서 심의할 예정”이라며 “올해 정기국회 통과, 내년 시행이 목표”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동준 기자 blaa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