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일부터 지하철 부정승차 합동단속 실시
서울시, 11일부터 지하철 부정승차 합동단속 실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9.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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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2주간 부정승차 집중단속
승차 시스템 개선 통해 단속 강화
▲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10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공사 여객운송약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추가하여 내야한다.

더불어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부정승차 유형에는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어린이 교통카드를 일반인 등 부적격자가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사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시스템 개선도 해나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올 12월부터는 우대용 카드를 1회 발급하면 동일 역 다른 발매기에서 재발급을 할 수 없다.

공사는 2015년 게이트 할인 표시등이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유공자, 4종류로 표시되도록 개선했으며, 2016년에는 우대용 카드 인적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운임 및 비운임 지역이 교차되는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부정승차 단속 음성 안내 시스템(42개역 60개소)을 구축하는 등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꾸준히 시스템을 개선해오고 있다.

부정승차 단속건수와 부가금 징수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당해만해도 7월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에서 28,917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어 약 12억 원의 부가금이 징수되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가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해치는 요소인 만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강화 및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