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7.09.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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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출 국회의원 (사진=박대출 의원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7일 농·어촌 지역 및 보건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기적으로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치매관리법은 5년마다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의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국가 등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치매예방 및 의심 증상에 대한 조기 발견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통해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은 주기적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하도록 강행규정을 마련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열악한 지역 분들도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진주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낮아서 의료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치매관리는 조기발견과 예방이 중요함으로 찾아가는 방문치매검진 서비스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