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학 조교도 근로자… 교육부에 통보"
노동부 "대학 조교도 근로자… 교육부에 통보"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9.07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 등 종속성 인정이 관건… 동국대 사건 결과 주목

 

대학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7일 “고등교육법상 조교는 교직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볼 수 없다는 기본적 입장을 정하고, 최근 교육부에도 이를 통보했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말했다.

이어 “(조교의 노동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므로 필요하면 부처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해 감독하는 등 좀 더 능동적·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교 모두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 등에서 종속성이 인정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조교로 활동하면서 교수를 보조한다거나 학교의 사무를 보조하는 일 등이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대학 중 처음으로 조교들의 4대 보험·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장·재단 이사장이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돼 조사를 받는 동국대 사건의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와 대학원생의 고발을 접수 받은 서울고용노동청은 곧바로 수사에 돌입했다.

‘근로감독관직무규정’은 지방노동관서가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고용노동청은 검사 지휘로 수사기간을 3차례 연장해 8개월째 매달리고 있다. 이번 연장기한 마감은 오는 10일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