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체조직기증원 장애인 고용률, 복지기관 중 '꼴찌'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장애인 고용률, 복지기관 중 '꼴찌'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9.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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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복지부·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공개

지난해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 가장 낮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서울 양천 갑)은 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2016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인 경우, 동법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에 의거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은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이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이더라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2016년 3.0%) 미달인 기관이 총 8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8개 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인체조직기증원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1명이었음에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관은 한국장기기증원(1.22%), 한국건강증진개발원(1.30%),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53%), 한국보건의료연구원(1.95%),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2.14%), 대한적십자사(2.66%), 국민건강보험공단(2.90%)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10%)이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5.19%), 한국노인인력개발원(4.24%)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암센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임에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장기기증원과 한국인제조직기증원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4.41%) 한 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안전정보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0.94%와 1.25%로, 의무고용률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기관 모두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복지”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보다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