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 OECD ‘규제 거버넌스의 동향과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
KDI – OECD ‘규제 거버넌스의 동향과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09.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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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률안은 규제영향평가 안받아 … 규제개혁 노력에 큰 공백

국회 통과 법안의 86%를 차지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규제개혁 노력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규제 거버넌스의 동향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RIA),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 감독 등 네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열렸다.

니콜라이 말리셰브 OECD 규제정책디비전 국장은 “규제영향분석이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책설계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영향분석은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려는 경우,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실시된다.

그러나 다수의 OECD 회원국들은 시간상 제약 등을 이유로 정책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규제영향분석을 형식상 따라야 하는 절차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니콜라이 말리셰브 국장은 지적했다.

이종연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실장은 “사전 영향평가가 의무화 되지 않은 의원발의 법률안에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규제 품질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19대 국회 기준 발의법안의 94%, 가결법안의 86%를 차지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규제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국가 전체 규제개혁 노력에 큰 공백으로 작용한다”며 “관련 해외사례를 찾기는 어려우나, 해외의 경우 정부제안 법률안이 가결 법률안의 대부분을 차지해 우리나라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사후평가 세션에서는 공무원이 규제를 신설할 유인은 상대적으로 큰 반면, 규제를 완화‧폐지‧개선할 유인은 작아 사후평가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의무화하고 결과에 따라 포상, 승진, 벌칙 등의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가 완화‧폐지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신아일보] 정수진 기자 sujin2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