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워크샵 개최…“내부통제 역량 강화해야”
금감원, 저축은행 워크샵 개최…“내부통제 역량 강화해야”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09.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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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사항·주요검사지적사례 등 하반기 검사 방향 제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저축은행 감사 및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권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워크샵은 저축은행 산업 동향 및 업계를 둘러싼 영업 및 규제환경의 변화를 점검하고 하반기 저축은행 검사운영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열렸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 관련 법규 개정의 시사점과 주요 검사 지적사례를 전파해 업계 스스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율 점검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 저축은행 내부통제체계 및 운영실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제도 등을 안내했으며 차별화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자체 내부감사 우수사례 등을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검사 및 상시감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리스크 요인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질서 확립 저해 행위 등에 엄중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워크샵을 통해 내실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업계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자율 시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저축은행이 지역 중심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초래된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사전 예방적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준법경영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