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인터파크와 제휴해 인터파크 쇼핑 적금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인터파크 쇼핑 적금은 은행 방문 없이 지난달부터 운영중인 인터파크 내 KEB하나은행 상품몰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과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불입한도는 10만원 이상 30만원까지 가능하며 KEB하나은행 계좌를 자동이체계좌로 등록해야 한다. 가입기간은 1년제 또는 2년제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금리는 1년제는 2.0%, 2년제는 2.5%다. 인터파크내 KEB하나은행 상품몰에서 가입하는 손님에게 제공되는 0.1%p의 특별금리를 포함하면 최대 연 2.6% 까지 가능하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차별화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고객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한별 기자 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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