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사장 '채용비위' 적발에 “또 그렇게 할 것”
석유공사 사장 '채용비위' 적발에 “또 그렇게 할 것”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9.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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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채용비리 지적에 "절차상 지적…결정에 후회 없어"
노조, 사전협의 전혀 없었다…김 사장 퇴출운동 계속할 것

▲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창립 제38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자신의 채용 관련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김 사장은 측근채용에 있어 관련기관 및 관계자들과 사전협의가 있었고 ‘같은 상황이라면 다시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협의 당사자로 지목된 노조는 ‘전혀 그런 일 없었다’ 고 반박했다.

지난 5일 감사원은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2016년 2월3일 처장에게 자신의 전 직장 후배와 고교·대학후배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며 이들을 1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점을 지적했다.

이날은 김 사장이 취임한 다음 날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사장은 채용 과정에서 단시일(10일) 내에 채용하고, 근무조건을 조속히 협의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

또한 석유공사 인사 처장은 채용공고나 면접 등 정당한 절차 없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들 2명을 비공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 사장의 비위를 기재부와 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전 처장 등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이 나오자 김정래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감사원의 지적은 절차상으로 위반이 있었다는 정당한 지적일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나의 전문계약직 채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사장은 "채용은 공사의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했고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공사의 규정을 어기면서 채용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채용 과정에서 정부, 노조 위원장, 감사에도 이력서를 보여 주며 상의한 바 있다"며 “ "다시 같은 상황에서 결정한다면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은 “사장이 측근인사를 채용하는데 노조와 상의를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감사원 조사 시에도 이 문제를 언급했지만 노조는 김 사장의 불법채용 과정에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불거졌던 채용비리 건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석유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김 사장의 거취문제에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래 사장은 지난 2016년 2월 석유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당시에도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김 사장은 같은 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노조와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울산노동위로부터 노조 게시판 무단 폐쇄 등 6건의 부당노동행위 지적을 받았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