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악카페 '밤과 음악사이' 유흥주점 맞아"
法 "음악카페 '밤과 음악사이' 유흥주점 맞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9.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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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부과 반발해 소송 냈지만 패소… "무도장 설치돼 있어"

▲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신아일보DB)

1980∼90년대 유행 가요와 함께 춤을 즐길 수 있는 음악카페 ‘밤과 음악사이’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이 맞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밤과 음악사이’가 마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밤과 음악사이’ 지점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이에 맞춰 세금을 냈다.

하지만, 세무서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해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추가 세금을 고지했다.

이에 ‘밤과 음악사이’ 측은 세금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업소 측은 “일부 사업장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전체 사업장 규모와 비교하면 매우 협소해 무도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인기가요를 매개로 세대 간 화합의 공간을 제공하는 건전한 공간”이라며 “입장료나 사업장에서 파는 주류도 저렴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 2심 법원은 “각 사업장에서 주로 판매한 것이 주류고, 무도장도 설치돼 있어 고객들이 춤을 추는 게 허용됐다”며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최종 판시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