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송금 확대… 공인인증서·보안프로그램설치 감소
간편 송금 확대… 공인인증서·보안프로그램설치 감소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09.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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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거래 시 보안프로그램 설치나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지 않은 인터넷·모바일 간편 송금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인인증서가 외에 다양한 인증 수단을 활용한 간편 송금 서비스는 지난달 말 21개(15개사)로 지난해 10월 말(14개, 10개사)보다 증가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KEB하나은행), 카카오톡 문자(부산은행, 카카오뱅크), QR코드(국민은행) 등을 통해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해 고객의 송금 편의성이 향상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지문·홍채 등 생체인증이 6건에서 52건으로 크게 늘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보안프로그램도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를 요구하도록 간소화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금융투자 권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공동의 사설인증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금융권에서 다양한 인증방법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홈페이지 전체 메뉴 중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메뉴 비율은 지난해 10월 말 55.6%에서 지난달 47.3%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안프로그램을 미설치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나 전자금융사고 발생의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용자가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말 6개에서 지난달 말 14개로 증가했다. 하나·대구·광주·전북·농협 등 5개 은행이 14개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설치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176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 480개를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회사의 면책 범위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항목(156개사 170개)이 포함된 약관을 모두 고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 보안에 필요한 경우에도 호환성이 낮은 액티브 엑스(Active-X) 설치는 없애 나갈 것"이러며 "'exe' 형태의 프로그램 설치 또한 최소화하기 위해 HTML5 등의 대체기술 적용·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한별 기자 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