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력' 파문 일파만파…청와대 홈페이지 '마비'
'부산 여중생 폭력' 파문 일파만파…청와대 홈페이지 '마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9.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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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청원 글 게재… "청소년들 악용사례 많다"

▲ (사진=SNS 캡처)
SNS에서 확산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사진을 계기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4일 청와대 홈페이지는 청원 동의에 대한 네티즌들의 참여가 이어지며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8세 미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고, 형 감량 사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고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최근 잔인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밤 10시 30분쯤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 도로에서는 SNS에 확산 중인 ‘여중생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한 누리꾼이 SNS 등에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특수 상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글 속에는 페이스북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이 첨부돼있었는데, 이 대화방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실렸다.

글을 쓴 누리꾼은 “어떤 여중딩이 후배 여자애를 사진에 보이듯 패놓고 아는 선배에게 인증샷을 보냈다가 그 선배가 퍼트리면서 공개된 사진”이라고 사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들어갈 것 같으냐’는 말은 교도소를 지칭하는 것이고 주먹만 쓴 게 아니라 칼까지 썼다‘”고 알렸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