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7월20일까지 IC등록단말기 설치 마쳐야”
금감원 “내년 7월20일까지 IC등록단말기 설치 마쳐야”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09.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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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치 시 과태료 대상…“VAN업계 및 가맹점의 협조 당부”

 

신용카드가맹점은 안전한 카드결제를 위해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IC단말기로 설치·이용해야 한다. 미교체·미설치 시 과태료의 대상이 되며 카드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IC등록단말기 설치율은 63.0%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정기한인 내년 7월20일까지 설치 완료를 위해 VAN업계와 가맹점의 노력을 촉구했다.

등록단말기 교체는 지난 2015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 대규모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건 발생 이후 신용카드회원 정보보호 등을 위해 제정됐다.

이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 등록 신용카드 IC단말기를 설치·이용하도록 했다. 교체 대상은 법 제정 전 사용되던 단말기다.

금감원은 각 가맹점은 내년 7월20일까지 반드시 등록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내년 초부터 단말기 등록·설치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체작업을 미리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 7월21일부터 가맹점과 VAN사가 미등록 단말기를 계속 설치하고 이용할 경우 가맹점과 VAN사에 각각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만약 지난 2015년 7월 시점으로 영세가맹점으로 MS전용단말기만 사용 중이면 여신협회 조회·신청을 통해 단말기를 무상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법인가맹점에는 교체계획 수립, VAN업계에는 변경을 대비한 물량과 인력 확보, 카드업계에는 조속한 교체를 위한 홍보 등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 등록단말기 설치의 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카드업계와 VAN업계와 협의해 장애요인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 등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