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고리' 이재만·안봉근, 오늘 처음 법정 선다
'박근혜 문고리' 이재만·안봉근, 오늘 처음 법정 선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9.0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전추 등 11명 재판…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앞서 열린 청와대·정부부처 문건 유출 등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두 전직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2명으로, 국정농단 샅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두 비서관 외에 이날 재판엔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정매주 박근혜 전 대통령 분장사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재판은 정식 공판기일로 진행되는 만큼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한편, 당초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들과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이미 다른 혐의로 1심 진행 중이어서 국회 불출석 혐의 부분을 함께 심리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