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유죄 판결… 검찰, 재판 '속도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95명에 달하는 증인 신청 계획을 철회했다. 최대한 재판 진행을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미 다른 국정농단 관련 사건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95명에 대한 검찰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 신청을 철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신 검찰은 해당 증인들이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신문 조서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판에서 작성된 조서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 해당돼 피고인 측의 동의 거치지 않아도 바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이 같은 검찰의 무더기 증인 철회는 지난 25일 이 부회장이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 측이)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재판 선고로 명백하게 사실로 확인됐거나 다른 재판의 조서로 대체 가능한 인물을 중심으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대해선 증거신청을 유지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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