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에너지기업도 '진행형'
통상임금 소송, 에너지기업도 '진행형'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8.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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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발전 5사 노조, 사측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 진행
▲ 1심판결 자축하는 기아차 노조 (사진=연합뉴스)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재판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 통상임금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소송 중인 일부 에너지관련 기업 역시 향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 현대오일뱅크 재판결과 기다리는 정유 4사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등 정유 4사는 이번 가아자동차 판결 전부터 사측과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해 왔다.

초기 이 문제를 공동 논의한 정유사 노조는 현재 각각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현대오일뱅크 노동조합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을 맡았던 새날 법무법인을 내세워 사측과 체불임금 청구 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당초 현대오일뱅크 노조는 체불임금 청구권 외에도 주일중복할증 문제를 주요 이슈로 제기했지만 주일중복할증 문제는 현재 대법원에 관련 재판이 계류 중이어서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GS칼텍스 노동조합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우선 현대오일뱅크의 판결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는 정유사 간 공통분모가 있는 만큼 향후 재판결과를 두고 사측과 협의를 진행 늦지 않다는 판단에 서다.

반면 SK이노베이션 노동조합과 S-OIL 노동조합은 최근 통상임금과 관련 범위에 대해 회사 측과 구체적 논의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따로 또 같이’ 발전 5사

현재 발전 5개사는 지난 2012년께 진행된 발전노조를 통한 통상임금 소송과 이후 각 사별 소송 병행 진행하고 있다. 이는 발전공기업 특성상 임금구조나 근무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발전노조를 통한 선행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상태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먼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1심 소송을 마친 상태다.

서부발전은 지난 6월 법원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보상금액 45억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회사 측은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다.

남동발전과 남부발전 역시 서부발전과 같이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선행 소송에는 여타 발전사들과 궤를 같이 했지만 개별 소송에서는 퇴직금 정산 문제 등이 추가됐다. 이 역시 2심이 진행 중이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