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일한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가능
60시간 일한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가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8.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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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월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신고기간' 운영
▲ (사진=국민연금공단)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도는 60시간 이상 일하는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단시간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으로 이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런 일용직 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강제가입 조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가입신고를 꺼리거나 누락, 축소할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가서 내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본인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업주의 미신고로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