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범죄피해자 보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독자투고] 범죄피해자 보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신아일보
  • 승인 2017.08.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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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부경찰서 성은숙 경위
 

범죄로부터 받은 피해와 상처는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평생을 가슴에 담고 우울, 불안 및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살아가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창경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우리 경찰은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와의 1:1 맞춤형 지원 설계를 통해 범죄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내 일상 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연계를 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제도로는 범죄피해구조금(검찰청), 장례비 및 치료비(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긴급생활자금(지자체), 주거지원(검찰청), 기초생활보장제도(지자체) 등이 있고, 심리적 지원제도에는 지자체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케어요원,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지원제도로는 무료법률구조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정동행(피해자전담경찰관), 재판모니터링(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이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 자체 예산으로 임시숙소, 피해자 여비, 무료건강검진권, 범죄피해평가제도,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제공 및 주거지 앞 CCTV 설치, 범죄현장정리비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피해자보호’는 국민의 절실한 요청이며 범죄 현장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를 만나는 우리 경찰의 책무이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들의 체계적인 보호 등 피해회복 절차보다는 범인검거를 위한 사건 중심 처리로 국민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피해직후인 경찰단계가 피해회복과 범죄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보호 지원을 활성화해 더 이상 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화성동부경찰서 성은숙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