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 15년 만에 해결
장기 미제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 15년 만에 해결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08.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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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전 살인 피의자(위)와 공범이 은행서 돈찾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자칫 미제로 묻힐 뻔한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이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덕분에 15년여 만에 해결됐다.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2002년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의자 양모(46)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당시 양씨를 도왔던 B(당시 23·여)씨와 C(당시 26·여)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는 2002년 5월 21일 오후 10시께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다방에서 퇴근한 여종업원 A(당시 21세) 씨를 납치해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흉기로 가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부산 강서구 명지동 바닷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씨는 다음날 낮 12시 1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은행에서 A씨의 통장에 있던 돈 296만원을 인출했다.

같은 해 6월12일에는 부산 북구의 한 은행에서 이씨 등 공범 여성 2명을 시켜 A씨의 적금 500만원을 해지해서 챙기기도 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02년 5월31일 낮 12시 25분께 A씨 시신이 유기 장소 근처 해안에서 발견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양씨와 이씨 등이 은행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가 확보됐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지문 등 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아 미궁에 빠지면서 영원한 미제로 남을 뻔 했다.

하지만 2015년 8월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이른바 태완이법)이 개정되면서 부산경찰청은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보강조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2월25일 용의자들을 공개 수배하면서 SNS(페이스북)와 언론사 등에 CCTV에 나오는 용의자들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후 공범의 사진을 본 지인이 작년 3월 경찰에 결정적인 제보를 제공했고 경찰은 같은 해 4월5일 공범 2명을 붙잡았다.

이에 경찰은 이씨 등이 돈을 찾을 당시 은행 주변 기지국을 경유한 휴대전화 통화기록 1만5000여건을 분석해 양씨의 신원을 파악해 지난 21일 전격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범행 당시 일을 그만둔 이후 도박에 빠져 카드 연체료 등 채무가 많은 상황이 확인됐다.

따라서 경찰은 양씨가 A씨에게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접근해 흉기로 위협해 예금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돈을 찾은 직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해 양씨의 범행 관련 진술이 모두 거짓인 것을 확인했다.

또한 양씨는 2002년 7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혐의로 체포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2003년 부녀자 특수강도강간 등의 사건을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 씨가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는 데 도움을 준 제3의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범인의 검거 소식을 들은 피해자 유족은 "늦게나마 범인을 붙잡아줘 감사하다"고 울먹였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