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달걀' 막는다… 내년부터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
'살충제 달걀' 막는다… 내년부터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08.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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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서 보고… 기존 농가 2025년 적용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ㆍ해양수산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살충제 달걀 사태 재발과 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산 패러다임을 밀집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농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농가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기준 사육밀도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육밀도 규정은 마리당 0.05㎡이지만 유럽연합 기준은 마리당 0.075㎡다.

또 당국은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를 위해 시설 현대화 자금이나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개방형 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사육환경 표시제와 2019년 달걀·닭고기 이력표시제를 도입하고,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판매 의무화와 난각 표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는 오는 10월부터 '심각' 단계 수준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시행한다. 의심 신고를 하면 119처럼 한 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내년에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채소류 가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소 가격 안정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청년 농업인을 유입할 목적으로 내년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매달 월급처럼 100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영농 기반이 없는 이들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영농 컨설팅도 해준다.

농고·농대생의 영농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농업법인 인턴제도'도 도입한다. 소규모 창업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와 부분보증비율은 인상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산업, 산림·치유 및 정원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반려동물 미용·돌봄·장묘 등 서비스업과 나무의사, 원예치료사 등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책토의 후 브리핑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할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가 있었다"며 "이에 적정 물량을 확보하는 단계적 전환 방식으로 소비자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물복지형 농장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 필요성이 언급됐다"며 "식품안전 문제는 외국에서 문제가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과학적 근거로 국민이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