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을 대체합니다
[독자투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을 대체합니다
  • 신아일보
  • 승인 2017.08.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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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상패동 주민센터 주무관 오정혜

 
인감증명은 각종 거래, 계약, 대출 등 중요한 경제활동을 할 때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이다. 그런데 민원실에 근무하다 보면 인감 제도의 한계 때문에 불편을 겪는 민원인을 보게 된다.

인감을 신고한 적 없거나 신고한 인감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가야만 인감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먼 곳에 있는 민원인들은 난감할 때가 많다.

도장의 규격과 인영 규정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평소 쓰는 도장을 가져왔다가 반려되기도 한다. 또는 드물게 타인이 신분증과 도장으로 허위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해 본인의 의사 없이 인감이 발급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감 제도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있다.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이다.

한번 신고하여 계속 관리해야 하는 도장 대신 별도의 신고 없이 본인의 필체로 쓴 서명만 하면 인감과 똑같은 효력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만, 일본 등의 일부 국가에서만 쓰이는 도장과 달리 서명은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도장을 주로 써왔던 우리나라도 최근 서명을 통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즉시 발급받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따로 제작, 관리할 필요가 없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지 읍·면·동을 한 번 이상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인감증명보다 편리하다.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기관에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대리발급도 막을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 기존 인감제도는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인감대장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며 신고인이 이사를 할 때마다 대장을 전입지 읍·면·동으로 보내야 했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따로 대장을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읍·면·동마다 한 해 수백에서 수천에 달하는 대장 이송 건수를 줄여 이에 따른 인력 낭비와 우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분증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담당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용도를 구술하고 전자서명입력기에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하면 된다. 수수료는 600원이나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0원으로 인하된다.

읍·면·동 행정기관을 매번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읍·면·동에서 한번 이용신청을 하면 민원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와 추가 인증수단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만 사용되며,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학교, 국회 등에 제출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 이점이 있으나 아직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에 비해 발급률이 저조하다. 오랫동안 쓰인 인감과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민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두천시에서는 발급 활성화를 위해 전광판 및 게시판 홍보나 무료 체험발급서비스를 하는 등 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으로서도 시민들이 더 편리한 제도를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에 힘쓰고자 한다.

앞으로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널리 쓰여 시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동두천시 상패동 주민센터 주무관 오정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