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업소 절반이 근로규정 위반"
"청소년 고용업소 절반이 근로규정 위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8.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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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반사례 총 436건… 계약서 안 쓰고 임금 떼먹고

▲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청소년을 고용하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않은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난달 20~28일까지 전국 청소년 고용업소 344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업소 406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30건 등 총 43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 일반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법규 위반 중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217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93건(22.9%),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7건(9.1%), 임금미지급 14건(3.4%)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6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PC방·노래연습장 39곳, 커피전문점 27곳, 편의점 20곳, 빙수·제과점 7곳이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30곳 적발됐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통보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