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 첫 공판… "난 무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 첫 공판… "난 무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8.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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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진술에 모순 있어…경찰이 유도한 정황 있어"

▲ 지난 5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등이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17년 전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0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7)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9일 오후 김씨의 살인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1심은 ‘칼로 찔렀을 때 뼈에 딱 걸렸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진술 간에 서로 모순이 있고, 유죄인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과 친구의 진술은 수사했던 경찰관이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 혼자서 범행할 수 없는 사건으로 판단된다”면서 “억울하게 복역했던 최모씨 역시 당시 범행 현장에서 2명이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당시 상황에 대해 입증하고자 수사를 했던 경찰과 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10년간 복역한 최모(33)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무기징역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이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한편, 김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9월 19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