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급 잔치' 제동… 연말부터 손실 시 환수
금융권 '성과급 잔치' 제동… 연말부터 손실 시 환수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08.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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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고액 성과급 지급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이익을 내도 3년 이상에 걸쳐 고액 성과급을 나눠 지급해야 하며 손실이 나면 성과보수에서 손실을 반영해 깎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성과급 발생 초기에 임원,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급의 최대 60%만 지급받게 된다. 남은 40%는 다음해부터 3년 이상 나눠 받게 된다.

이 기간에 담당 업무에 관해 손실이 나면 손실규모가 반영돼 성과보수가 재산정 된다. 손실이 클 경우 성과급이 깎이거나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될 수 있다.

성과급 이연지급 대상은 △대출·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보험인수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와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이다.

또 개정안은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금융회사에 대해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외에 별도로 지원인력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자산규모 7000억원 미만 외국계지점의 경우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융회사 사내이사가 다른 금융회사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에는 겸직을 승인받아야 한다.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에는 겸직보고를 해야 한다.

[신아일보] 이한별 기자 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