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현행 6.12%→6.24%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율, 현행 6.12%→6.24% 인상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8.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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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월평균 1966원·지역가입자 1853원 올라

▲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가운데)이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건강보험료율이 2.04%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상승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춰 건보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만에 보험료가 동결됐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현행 20~60%에서 10%로,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은 10~20%에서 5%로 완화된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오는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