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기준가 산정기관 '감정원 일원화'
재건축부담금 기준가 산정기관 '감정원 일원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8.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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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신뢰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분쟁 방지' 기대
결제 대행기관 지정으로 부담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서울시 강남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사진=신아일보DB)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 조사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기존 현금으로만 가능했던 재건축부담금 납부가 신용카드 결제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21일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시점인 내달 22일부터는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가격산정 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 된다.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내년초 부활 예정이다.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중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종료시점(준공) 주택가액 역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으로 간주됨에도 지금까지는 주택가액 조사·산정금액을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주택가격의 공시업무는 감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부동산공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조사·산정도 감정원이 담당토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이제 기정 사실화 됐다"며 "가격 산정 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의 신용카드 납부시 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되도록 명시했다.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무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건축부담금 업무담당자가 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매뉴얼 등을 올해말까지 보완해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업무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