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구례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7.08.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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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이 인구늘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례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제정에 나섰다.

27일 군에 따르면 관내 인구는 1965년 7만 8,385명을 정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귀농·귀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2012년부터 5년 연속으로 인구가 소폭 늘고 있었으나, 노령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 2017년 7월 말 현재 2만 7,117명까지 크게 감소했다.

군은 인구 2만 7천 명 붕괴를 막고 3만 명 회복을 위해 지난 8월 인구고용팀을 신설해 △인구늘리기 △일자리 창출 △청년 문제해결 △저출산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례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이하 지원조례)는 새롭게 발굴하는 인구 관련 시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세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군은 전입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국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고 구례군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를 확정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구례/김영택 기자 y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