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리·비교공시제 도입…'통신비 인하' 포석
방통위, 분리·비교공시제 도입…'통신비 인하' 포석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8.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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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후 시장 혼탁 대비 10월 통신 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비교공시제'를 시행키로 했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들이 단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분리해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또한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 내외의 이동통신 단말기 출고가를 국내 시장과 비교하는 '비교공시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비교 대상 단말기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LG전자 V30, 애플 아이폰 등이 대상이다.

25일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단통법에 3년 한시 규정으로 포함돼 있던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9월 말을 끝으로 일몰되는 것을 계기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방통위는 단통법이 사라지면 시장 혼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10월 한 달 간 이동통신시장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협조를 받아 시장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신고 핫라인을 운영할 전국 상황반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공시되는 지원금 대신 일선 대리점에 대한 리베이트 등이 늘어나면서 시장 혼탁이 발생할 가능성에 집중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단통법이 사라지더라도 단말기 제조사의 출고가 등 자료 제출 의무를 유지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통신사나 대규모 유통업자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상관 없이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과태료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