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8·2 부동산대책 후 체납세 징수강화
부산시 8·2 부동산대책 후 체납세 징수강화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08.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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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부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고강도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압류 부동산 13필지와 차량 4대, 순금 등을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지방세 500만원 이상인 체납한 71명(270건 19억 원)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한 뒤 납부하지 않으면 9월중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 등록)를 제공키로 했다.

또 5000만원 이상 체납자 119명(체납액 139억원)에 대해서는 유효여권과 출입국기록 등을 조사해 재산은닉 및 국외도피 우려가 있을 경우 출국금지 예고와 자진납부를 유도한 뒤 올 10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1월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관허사업제한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과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조사하는 등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윈윈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 조규호 세정담당관은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와 그에 따른 세수 부족은 불가피하겠지만 세정공무원이 합심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