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소액주주모임 "롯데칠성 공정공시 위반으로 고발“
롯데소액주주모임 "롯데칠성 공정공시 위반으로 고발“
  • 김동준 기자
  • 승인 2017.08.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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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롯데칠성음료를 공정공시제도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23일 롯데칠성음료가 일부 제한된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날치기 기업설명회’를 개최해 공정공시제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의 이성호 대표는 “공정공시제도는 상장회사의 기업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등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라며 “이를 위반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주식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롯데칠성음료의 ‘날치기 기업설명회’는 오는 29일 임시주총에서 의결할 예정인 4개사 분할합병안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참석을 의도적으로 봉쇄해 회사정보의 입수를 차단하고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분할합병안의 주총 통과를 획책하려는 행위”라고도 했다.

한편,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4개 계열사가 임시주총에서 상정할 예정인 분할합병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 청와대에 탄원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그룹 불공정행위 고발, 버스 광고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아일보] 김동준 기자 blaa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