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효과?… 제약사 접대비 19% 감소
김영란법 효과?… 제약사 접대비 19% 감소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08.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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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70% 가까이 줄여… 광동제약은 전년比 30%↑

▲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내달 28일 시행 1년을 맞는 가운데 국내 제약사들의 접대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내 상장 제약사 중 상반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15개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접대비 항목이 있는 10개사 중 8개사의 접대비는 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억원 대비 19% 줄어들었다.

이 중 접대비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인 곳은 국내 제약사 매출 1위인 유한양행으로 조사됐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접대비로 6억원을 사용했지만, 올해는 1억8000만원만 지출해 70% 가까이 규모를 줄였다.

대웅제약과 동아에스티의 접대비 역시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65%와 62% 감소했다. 대웅제약의 올해 상반기 접대비는 2억7000만원, 동아에스티는 9000만원으로 확인됐다.

JW중외제약의 접대비는 11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동국제약은 2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줄었다.

삼진제약은 상반기 접대비로 2억4000만원을 써 39% 줄였다. 대원제약(800만원)과 일양약품(2억1000만원)도 각각 32%와 29% 감소했다.

반면 광동제약은 올해 상반기 접대비로 4억9000만원을 지출해 전년 대비 30% 늘어났다. 한미약품의 경우 접대비 증가 폭은 3.8%였으나 절대 금액이 35억원으로 10개사 중 가장 많았다.

제약사들의 접대비 감소는 한때 접대비 지출 상위에 제약사가 대거 포진했을 정도로 업계 접대비 관행이 뿌리 깊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큰 변화다.

지난 2014년 재벌닷컴이 2013년 결산보고서에 기재한 접대비를 집계한 결과 접대비 규모 상위 30개사 중 제약사는 9개로 가장 많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부정 청탁 금지법 시행이 접대비와 접대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면고 봤다.

그는 그러면서도 “다만 회사마다 재무제표상 접대비 계정을 포함하지 않거나 달리 집계하는 경우도 있어 단언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번 접대비 집계에는 지주사 체제 전환에 따라 회계상 지난해 8월 1일 신설법인으로 기록된 일동제약과 접대비 항목이 없는 녹십자, 종근당, 보령제약, 한독, 동화약품은 제외돼 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