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징계 3년 만에 마침표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징계 3년 만에 마침표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08.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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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의위원회 개최…ABL·KDB 등 생보사 4곳 징계 수위 결정

▲ (사진=ABL생명)
금융감독원이 재해사망특별약관에 의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4개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지난 2014년 ING생명 제재로부터 시작된 자살보험금 징계가 마침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ABL·KDB·현대라이프·동부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4개 회사는 뒤늦게라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는 점을 감안해 가벼운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DB생명은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 이후 지난해 11월 미지급 자살보험금 74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동부생명은 같은 해 10월 140억 원의 미지급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ABL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텼지만 지난해 12월 영업 일부 정지 등 고강도 행정제재 통보를 받자 각각 137억 원, 65억 원 등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노선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회사는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고 버티던 회사들이 받은 일부 영업정지나 억대의 과징금을 통보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자살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메트라이프·흥국·신한·PCA·처브라이프 등 5개사에 과징금 100~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향후 경영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등의 제재는 없었다.

한편, DGB·하나생명 등 2개 회사는 경징계를 받은 업체들처럼 비교적 보험금을 빨리 돌려준 데다 규모가 각각 3억 원, 2억 원 등으로 작아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