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 D-1… 재판부 판단만 남았다
이재용 '운명의 날' D-1… 재판부 판단만 남았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8.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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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횡령·재산국외도피 여부에 유무죄 달려
어떤 결론이든 논란 불가피… 법리적 판단 내릴 듯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것은 올해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8일 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의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로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했다고 특검이 의심하는 금액은 43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최씨 승마지원에 대한 뇌물공여는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안이 이 부회장에게 있었고, 대통령이 직무상 이를 도왔다는 게 입증돼야 하는 것이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가 가늠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는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로 현안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를 대상으로 한 제3자 뇌물공여는 '부정한 청탁'이 쟁점이다. 이와 관련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나 청와대 문건 등 핵심 증거자료에 대한 특검과 삼성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최씨 승마지원과 관련한 재산국외도피는 국내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최씨의 독일회사인 코어스포츠와 삼성이 맺은 계약이 뇌물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계약이라는 특검의 논리가 성립돼야 한다.

뇌물공여에서 파생된 횡령이나 범죄수익은닉 등은 뇌물의 인정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이지만, 횡령의 경우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자체만 인정돼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

▲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법정에서 시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 방청객을 위한 사전 방청권 추첨'을 위해 줄을 서 입장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또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도피액 78억 원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1심 재판의 구속 만기(27일 자정)를 앞두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반면 이 부회장이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면 2차 구속영장이 청구돼 피의자 심문을 받은 2월 16일 이래 190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함께 기소된 삼성 전직 임원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는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이 부회장 재판의 경우 지난 5개월 동안 53회 공판을 거치면서 특검과 변호인단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해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려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따라서 판결을 내릴 담당 재판부 역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결국 재판부는 어떤 다른 고려보다도 법리적 판단에 따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