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일임형 ISA 손실 땐 수수료 면제
신한은행, 일임형 ISA 손실 땐 수수료 면제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08.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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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오는 10월부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손실이 나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일임형 ISA 계좌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 수수료가 면제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수정하고 있다.

약관 수정이 끝나는 대로 신한은행은 금융투자협회 승인을 통해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고객 모두 적용된다.

지난 3월부터 판매된 ISA는 국민재산 증식을 목표로 기획된 상품으로 지난 6월말 기준 가입자는 220만명, 가입금액은 3조9000억원에 달한다.

ISA는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분류되는데 은행은 일임형 ISA를 통해 자산운용 업무를 할 수 있다.

일임형은 금융사가 대신 운용하기 때문에 연 수수료가 순 자산 1% 안팎으로 신탁형보다 비싸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도 수수료를 비싸게 내야 했기 때문에 불만이 높았다.

[신아일보] 이한별 기자 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