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살충란 부실 대응' 농식품부 장관·식약처장 검찰 고발
시민단체, '살충란 부실 대응' 농식품부 장관·식약처장 검찰 고발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8.23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장관 등 6명 직무유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현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최근 불거진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현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충제 계란’ 사태 소관부처인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 김재수·이동필 전 농식품부 장관, 손문기·김승기 전 식약처장을 직무유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프로닐(fipronil)등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 살충제·농약·발암물질이 온 국민의 먹거리인 계란에서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국내 먹거리 생산과 유통을 책임지는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는 처음 유럽에서 계란에 살충제가 검출돼 사회문제가 됐을 때 곧바로 우리나라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소비자단체가 지적한 내용을 수용하고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란을 비롯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식품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에 포함해 점검했어야 하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도 축산농가의 위해요소를 관리·감독했어야 했다”며 “농식품부가 산하 기관 전직 관료들로 이뤄진 민간인증기관에 업무를 모두 맡겨버리는 것도 모자라 친환경인증농장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진드기 퇴치용 살충제를 농식품부가 무료로 보급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