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출격대기' 지시 내린 文 대통령, '5·18 의지' 재차 드러내
'전투기 출격대기' 지시 내린 文 대통령, '5·18 의지' 재차 드러내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7.08.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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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선 진상규명 의지를 일관적으로 밝혀"
권위 가지려면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되어야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유족인 김소형씨를 위로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가지고 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5·18 운동 때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 지시를 내렸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리자 정치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그중 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리게 된 계기에 대해 다양한 후문이 나온다. 그중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5·18 운동 때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공대지 폭탄(지상 투하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대기를 했다'는 인터뷰가 한 몫 했다는 추측이다.

5·18 운동 때 전두환 정부가 광주에 전투기 폭격을 준비한 게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부각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전투기 출격대기가 사실이라면, 계엄군을 투입해 광주 시민군을 진압한 것과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계기로는 5·18 운동에 대한 도 넘은 폄훼가 존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 회로록을 통해 "5·18사태는 '폭동'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기술했다.

문 대통령 특별지시로 5·18 운동 진상규명 후속조치에 드라이브가 발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헬기 기총소사는 없다' 입장을 고수했던 군 당국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1980년 5·18 기간 중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기자들이 촬영한 헬기 사진. (사진= 5·18 기념재단 제공)

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린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전일빌딩을 방문한 적 있고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그리고 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5·18 기념사를 보면 진상규명을 확실하게 약속했다. 진상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재진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인가'라고 재차 확인질문을 하자 "그렇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폭 넓고 권위를 가지려면 '국회 내 특별법 통과'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편리할 수 있다"며 "(다만) 권위를 가지려면 국회 내 계류 중인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국회의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할 때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사항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향후 진행될 개헌 논의 때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5·18 운동 진상규명법과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법 등 제정 움직임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집권당의 수장 추미애 대표의 지난 22일 광주 행보에서 유추할 수 있다. 추 대표는 당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자리에서 "5·18 운동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민주당이 함께 한다고 약속드리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