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최명길,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8.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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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선거와 관련해 돈 지급…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서울 송파 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6년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에게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 측은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씨에게 보낸 200만원의 주목적은 20대 총선과 관련해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