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보다는 질' 공직사회 유연근무제 확산
'양 보다는 질' 공직사회 유연근무제 확산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8.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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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이용자 수 크게 늘어… 자연스러운 사용 여건 조성
▲ (사진=신아일보 DB)

자신의 상황에 맞춰 근무형태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며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5일제 근무가 결국 공무원 사회에서 민간 쪽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됐듯 유연근무제도 곧 자리가 잡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본청 전 직원 365명 중 154명(42.2%)이 유연근무를 했다. 이들 154명의 유연근무 사용일수는 총 514일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고 효율적인 근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달부터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했다.

근무형태는 △ 1일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시차출퇴근제' △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주5일을 근무하는 '근무시간선택형' △ 타 시·군에 있는 근무지로 출퇴근하는 청주시 거주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도교육청 본청에 있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스마트워크형' 등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시차 출퇴근제는 가령 먼 곳에 사는 직원들이 혼잡 시간을 피해 출퇴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근무시간 선택형은 특정일에 시간을 내 자기계발을 하려는 직원에게 제격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외에도 임신 중 여성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모성보호시간과 생후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육아시간(1일 1시간)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연가 사용도 권장해 월1회 이상은 연가를 사용토록 했다.

지난 6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12시 조기퇴근제'를 실시한 경북도의 경우에도 유연근무제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경북도의 유연근무제 신청인원은 지난해 72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지난달 14일 기준 신청인원이 991명으로 1000명에 육박했다.

경북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기조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일과 가정의 양립,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자신의 권리로써 사용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획일화된 근무시간이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공부문부터 근로시간에 대한 경직된 관행을 개선해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만들고,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