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전액받는 노인 전체 수급자 중 55% 그쳐"
"기초연금 전액받는 노인 전체 수급자 중 55% 그쳐"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8.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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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인당 평균 18만원… "감액 장치로 수급액 깎여"

▲ (사진=신아일보DB)

소득하위 70%인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전액(월 20만원)을 받는 수급자는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약 712만명 중 66.7%인 475만여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이 중 전액(2017년 현재 물가인상률 반영해 월 20만6050원)을 받는 수급자는 54.9%인 260만7000명에 머물렀으며, 나머지는 기초연금 시행 전후부터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각종 감액장치로 수급액이 깎였다.

먼저 일부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는 장치로 최대 절반까지 기초연금액이 깎인다. 현재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30만9000원으로 이 기준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만, 이 기준 이상이면 최대 절반인 10만3000원까지 감액된다.

현재 전체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 165만7000명 중 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을 깎여서 받는 사람은 27만9000명에 이른다.

다만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삭감 기준이 국민연금 수령액 30만9000원에서 37만5000원으로 올라 이 사이 구간에 있는 노인 10만여명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깎이지 않고 25만원 전액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간에 발생하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로 기초연금을 월 2만원 수준밖에 못 받는 노인도 있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2017년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 가구 190만4000원) 이하면 지급된다.

소득인정액 118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119만원) 이하이기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지만,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보다 1만원 많아져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복지부는 이런 선정기준선 근처 탈락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서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등으로 깎아서 주고 있다.

정부는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각각 20%를 삭감해서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몇 가지 감액장치로 말미암아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1명이 받는 평균 급여액은 18만4000원에 그쳤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