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N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 보고"
정부 "UN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 보고"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8.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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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별 UPR 국가보고서 제출…군 동성애 처벌도 폐지 검토 중

▲ 지난 5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 및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2005년 출소한 나동혁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해보겠단 취지의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22일 법무부는 12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한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UPR은 UN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검토한 뒤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다. 2012년 10월 2차 심의 이후 정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각국으로부터 받은 총 70개 권고 사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 보고서를 완성했다.

보고서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개최했고 국회에도 관련 법률안이 제출됐으며, 관련 부처도 여론조사를 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개한 초안애서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현실과 병력 수급 문제, 병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즉시 도입은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진일보한 입장이다.

동성애를 처벌 대상으로 만들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조항에 대해선 “폐지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헌재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집회 참가자의 부상’으로 모호하게 표현했던 고(故) 백남기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2015년 11월 집회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2016년 9월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고, 경찰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경찰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3차 UPR 심의는 11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