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5살 이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10월부터 15살 이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8.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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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법 시행령 입법예고… 치아홈메우기도 10%로 완화

오는 10월부터 15살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입원진료비 부담이 전체 치료비의 5%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혓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15살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은 현행 10∼20%에서 5%로 떨어지고, 차상위계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낮아진다.

또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치아 홈 메우기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 부담금도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만원에서 80만원(6개월 60만원→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한다.

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2018년 7월부터 완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료=보건복지부)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