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난임 시술비 10월부터 건보 적용
장성, 난임 시술비 10월부터 건보 적용
  • 김기열 기자
  • 승인 2017.08.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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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난임 시술비 지원을 다음달 말로 종료한다.

이는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난임 시술비가 10월부터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난임 시술 지원은 9월말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다.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해 왔으며, 현재 난임 부부를 위해 인공수정은 최대 50만원까지,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최대 300만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7월말 기준으로 33쌍의 부부가 총 3800여만원을 지원비를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9월말까지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하므로 대상자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방문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성/김기열 기자 gy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