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수능 원서접수 24일부터 시작… 여권사진·신분증 필수
2018년도 수능 원서접수 24일부터 시작… 여권사진·신분증 필수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8.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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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접수 마감…차상위계층까지 응시료 면제

▲ (사진=연합뉴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실시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이달 24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9월 8일까지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원서를 받지 않는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접수 기간 안에 시험 영역과 과목 등을 변경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원서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원서접수와 변경이 불가능하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우가 있을 때는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가운데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 등은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제주에 주소를 뒀지만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6∼8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모든 지원자는 접수할 때 최근 6개월 이내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사진(가로 3.5㎝, 세로 4.5㎝)을 붙여야 한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르다.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한국사는 필수과목이어서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화된다.

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포함)까지 확대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11월 20∼24일 신청하면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능 성적은 12월 6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