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개인 과외자 교습시간 제한 관련조례 개정
인천교육청, 개인 과외자 교습시간 제한 관련조례 개정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7.08.22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 지역 개인과외교습자는 다음달 1일부터 학원·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교과는 오후 9시, 중학교 교과는 오후 10시, 고등학교 교과는 오후 11시까지 교습할 수 있다.

교육청은 개정한 내용을 홍보하고, 개인과외교습자 점검을 강화한다.

연제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