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범위 확대
성남,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범위 확대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7.08.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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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88대에 방범기능 추가… 예산절감 효과도 커

경기도 성남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에 방범기능을 추가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주요간선도로 등에서 불법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기능 전용 CCTV에 방범기능까지 추가해 오는 24일부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최근 4개월간 3억원을 들여 지역 내 설치된 88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에 고화질(200만 화소) 카메라와 관제프로그램 연동(VMS)기능을 추가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시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만 작동해 주정차 금지구역 진입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던 CCTV는 그 외 시간에 방범기능을 하게 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각종교통사고나 차량이용범죄 등의 상태를 실시간 영상 촬영을 통해 중앙관제센터인 시청 8층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화면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36명 모니터링요원과 3명의 경찰이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1대의 CCTV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송출하는 불법주정차 사진 또는 방범상태 영상을 실시간 지켜본다.

두 가지 복합기능을 하는 CCTV는 성남시내 불법주정차 단속용 122대의 72%인 88대이다.

이 분량을 신규 설치할 때 드는 비용 22억원(대당 2500만원)과 비교하면 이번 예산절감 효과는 매우 크다.

시는 내년에는 사업비 2억원을 들여 나머지 34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도 방범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시내에는 다양한 용도의 CCTV가 3240대가 설치돼 있다.

이중 방범용은 2931대이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122대(방범 겸용 88대 포함), 주행차량번호 인식용 71대,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61대, 어린이보호구역 감시용 38대, 레드존 단속용 14대,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3대 등이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